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추가로 광고 표기 문제가 밝혀진 채널 (문단 편집) == [[연고티비]] ▣ == 현재 광고 표기 방식이 2020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 사항에 비해서는 부족함을 인지하고 사과했다.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left" 안녕하세요 연고티비 채널 시청자 여러분, 연고티비 채널 제작진입니다. 그동안 연고티비 채널의 부족했던 광고 표기 방침에 대해 본 영상을 통해 사과드리며, 새로운 광고 표기 방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잘못과 그에 따른 사과에 앞서, 현재 연고티비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을 비롯하여 이전에 활동한 여러 크리에이터분들은 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전적으로 저희 제작진의 책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아닌, 제작진을 꾸짖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고티비의 광고 표기 방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연고티비는 2018년 중순에 자체 광고 표기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방침 수립 이전에 업로드된 광고 콘텐츠들은 재가공 등의 조치가 불가능했기에, 2018년 중순 해당 콘텐츠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료 광고 탭"을 등록하여 광고임을 추가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유료 광고 탭: YouTube 내 업로드 추가옵션 중 "시청자에게 유료 프로모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에 메시지를 추가" 옵션을 체크할 시 YouTube 상 콘텐츠 내에 삽입되는 "유료 광고 포함" 메시지 2018년 중순 이후 업로드된 모든 광고 콘텐츠에 적용된 광고 표기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기 방침은 "모든 광고 콘텐츠는 초반 인트로에 "본 영상은 (브랜드/기업명)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 콘텐츠임을 시청자분들께 인식 시켜 드리자" 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2020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사항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부족하였음을 깨닫고, 시행 시점인 9월 1일부터 새로운 방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의 수준에 맞게 광고 표기 방침의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고티비 채널에 존재해왔던 광고 표기 방침이 시청자분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미흡했고, 부족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수립한 향후 연고티비 채널의 광고 표기 방침을 공유해 드립니다. 1 .모든 광고 콘텐츠에 유료 광고 탭 등록 2. 콘텐츠 초반 인트로 문구를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 (예: 본 영상은 (브랜드/기업명)의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YouTube 내 설명란 최상단에 유료광고 형태를 포함하여 추가 고지 (예: 본 영상은 (브랜드/기업명)의 제작비/제품지원/포인트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유료광고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형태를 명시할 예정 4. 콘텐츠 내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자체 자막으로 삽입 - 영상 전체가 광고인 경우: 5분에 1회씩 삽입 - 영상 일부에 광고가 포함된 경우: 광고 시작, 종료 부분에 각각 삽입 연고티비 채널 제작진은 위와 같은 새로운 광고 표기 방침을 통해 연고티비의 콘텐츠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뒷광고 이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연고티비 채널 내 '연고대생의 내돈내산 공부 꿀템 추천', '인강 프리패스 싹 다 사봤습니다' 등 일부 콘텐츠들에 대해 뒷광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연고티비는 채널 개설 이후, 광고임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뒷광고 콘텐츠를 제작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뒷광고 이슈를 떠나, 저희가 시행해온 광고 고지 방식이 모든 시청자분께서 명확하게 광고임을 인지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미흡했던 연고티비 채널의 광고 표기 방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고티비는 2016년 6월에 개설된 이래,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지난 4년간 콘텐츠를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가슴 깊이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에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고티비 채널은 앞서 언급드린 새로운 방침을 기반으로 더욱더 여러분께 건강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미흡함에 대해 사과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https://www.youtube.com/watch?v=gtp-yBrcfPk|연고티비의 사과 영상]] ||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 ...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하 생략)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16. 12. 23.] 해당 채널은 2018년부터 유료광고 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과 영상 1분 14초에서 설명하고 있듯, 연고티비는 "모든 광고 콘텐츠는 초반 인트로에 '''본 영상은 (브랜드/기업명)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현행 공정위 예규[* 8월 31일까지 적용]에서 "잘못된 예"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현행 규정에서도 광고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는 '''유료광고''', 혹은 '''대가성 광고'''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